2023. 4. 26. 20:46ㆍ생활정보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잘 보시고 오류 없이 신고해서 가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제도란
-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
-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
-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
근로장려금 지급액 보기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가구 유형
[용어 정리]
배우자: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
-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
- 위 날짜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
18세 미만 부양 자녀
- 입양자를 포함함
-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함
-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
70세 이상의 직계존속
-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
-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
-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함
총소득 요건
[용어 정리]
총소득금액: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- 근로(총급여액)
- 사업소득
-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- 이자/배당/연금(총수입금액)
-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재산 요건:
-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함
신청 제외자:
상기 모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-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하는 경우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바로가기 -->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:
-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‘신청하기’ 버튼 누름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:
1. QR코드
-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2. 인터넷 홈택스
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3. 홈택스(모바일앱)
-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4. 전화로 신청하기
- 1544-9944 -->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:
1. 홈택스(PC)
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*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- 공동/금융인증서/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
2. 홈택스(모바일앱)
-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신청하기
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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