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4. 25. 08:19ㆍ생활정보
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방법에 대한 개정된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아직도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죠.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이에 아주 쉽게 우회전 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.
*규칙이나 법률을 논하기 전에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도심 운전 시 특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 모두는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입니다. 보행자가 훨씬 더 많죠. 차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운전한다면 헷갈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.
우회진 하는 법
1. 직진 신호(전방 신호)가 녹색일 경우
-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-->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천천히 우회전 --> 우회전 시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 후 천천히 우회전
-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--> 우회전 시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
2. 직진 신호(전방 신호)가 적색일 경우
-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--> 보행자 확인 후 서행 --> 우회전 시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 후 천천히 우회전
3. 가장 쉽고 안전한 우회전 하는 법
- 전방에 횡단보도를 만나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-->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
- 우회전 신호등을 만나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 또는 신호 대기
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도로교통법상 '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'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.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, 승용차 6만원, 이륜차 4만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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